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연방대법원 (문단 편집) == 구성 ==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장]](Chief Justice)과 8명의 [[대법관]](Associate Justice)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에는 [[미국 상원|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국의 대법관은 한국의 대법관들과 달리 스스로 사임·은퇴하거나 범죄 행위로 인해 탄핵받지 않는 한[* 'During Good Behavior(선한 행동을 하는 한)'라고 미 헌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에 의해 종신까지 임기를 보장'''받는다.[* 종신 임명 규정은 연방 판사 전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대법관의 인준 및 임명 과정은 미국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인준 과정이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모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연방대법원은 8천에서 1만 건 정도 올라오는 상고를 대법관별로 심사하여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상고가 허가되는 철저한 상고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어 1년에 재판이 80~100건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은 [[연방국가]]라서 각 [[미국/주|주]]마다 사법 체계가 별도로 존재하고, 대부분의 일반 민·형사 사건은 주 법률 체계에 따라 3심제 등(주마다 다름)을 하게 된다.] 미국의 연방법원 체계는 '지방법원 - 항소법원[* Circuit Courts: 이름 자체는 '순회 법원'인데, 1800년대까지는 [[고등법원]]의 역할을 하는 2심 판사들이 마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항소심 재판을 수행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 현대에 들어서야 고정된 건물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이름은 여전히 순회법원이다.] - 대법원'이고, 여기서 처리하는 것은 연방법 문제와 이와 관련된 소송[* 그러니까 연방 헌법 사건 및 연방 정부가 당사자인 사건(연방법 위반 등으로 연방 검사가 기소하는 형사 사건 포함), 주계(州界)를 넘어가는 소송 중 소가가 7만 5천 달러를 넘는 사건(Diversity Jurisdiction), (보통 연방법이 관할하는) 연방 세금법 · 이민법 · 파산 · 상표권 · 저작권 · 특허 사건 등]을 맡는다. 당연히 여기까지 오는 사건은 정치·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들이다. 연방대법원장은 대통령-부통령 탄핵에서 심판장을 맡는다. 미국의 탄핵은 하원에서 소추하고 상원에서 심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심판장을 맡는다. 하지만 탄핵 심판 대상이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라면 중립성을 위해 연방대법원장이 심판장을 맡는다. [[미국 헌법]]은 초창기에는 대법관의 수를 정하지 않았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법률로 정하게 되었는데, 건국 당시였던 [[1789년]]([[조지 워싱턴]]) 정원 6인으로 시작했다가 [[1807년]]([[토머스 제퍼슨]])에 7인, [[1837년]]([[앤드류 잭슨]]/[[마틴 밴 뷰런]])에 9인, [[1863년]]([[에이브러햄 링컨]])에 10인으로 늘어났고, [[1869년]]([[앤드류 존슨]]/[[율리시스 S. 그랜트]])에 다시 9인으로 줄어든 뒤부터는 지금까지 9인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종신직이기 때문에 대법관 인원의 변동과 순환이 '''굉장히 느리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뉴딜 정책]] 관련 초기 대법원 판결들이 입맛대로 나오지 않자 (민주당에서 양원을 장악한 김에) 1937년 법률로 대법관 수를 늘리려는 시도를 한 바 있었다.[* 의견 대립이 있을 만한 사건에 친 정부적인 1~2인의 대법관만 추가로 투입되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이에 위협을 느끼기라도 한 건지 연방대법원은 뉴딜 정책에 호의적인 결론을 내기 시작하였고, 대법관을 증원하려는 계획은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어) 통과되지 못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다. 14명이라는 대법관 인원의 근거는 헌법이 아니라 법원조직법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대법관을 늘리거나 줄이려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달리 대법관들에게 6년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를 하면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는 어그로만 잔뜩 끌게 될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정원이 정해져 있어 헌법 자체를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헌재 재판관의 임기 또한 6년이다.] [* 다만 이런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도 현재 한국의 대법관 수는 지나치게 적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1년에 대법원이 처리하는 본안 사건 수는 4만건을 넘었는데 이는 대법관 1인당 3,000건에 달하는 수치로, 아무리 뛰어난 법률가라 해도 꼼꼼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